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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외벽 간판, 1층 임차인이 마음대로 달 수 있을까?

구분소유 상가의 외벽은 공용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간판 설치 기준.

대표 공인중개사 이명희 · 2017. 8. 23.

질문

5층짜리 상가 건물에 건물주가 20명입니다. 1층 상가를 계약하고 가게 위 외벽에 간판을 달았는데, 관리소장이 "외벽은 공용부분이라 개인이 간판을 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 1층 간판을 달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상가건물에서 각자 소유한 전유부분을 뺀 나머지는 구분소유자(건물주들) 모두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주들의 승낙이나 관리규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특정인이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판을 달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는다.
  • 각자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공동 관리규약을 만든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둥,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한 몸을 이루는 공용부분입니다.

상가를 계약할 때는 간판 위치와 설치 가능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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